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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연장

by ??? 2023. 1. 8.

매년 1월에 납부하는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고정이 되어있습니다. 이번 2022년 확정 부가세는 1월 25일 예정이었는데요. 하지만 이번에는 2023년 설날 연휴가 중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한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.

 

  • 부가세 신고 대상 :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
  • 기존 부가세 신고 기한 : 1월 25일
  • 연장된 신고 기한 : 1월 27일(금)
  • 부가세 신고 하는 곳 : 국세청 홈택스

 

 

부가가치세

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벌어들인 부가가치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즉,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가 결정됩니다.

 

부가가치세-신고-및-납부-안내문
출처 : 국세청 홈택스

 

매출세액 등은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 모두 포함되며 매입세액 또한 모두 포함해서 차익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 

 

또한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은 1월 27일까지지만 신고는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. 그래서 미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도 1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.

 

  • 신고 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월 27일 까지
  • 납부 기한 : 2023년 1월 27일 07:00시 ~ 23:30분 까지

만약 기간에 맞춰서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추후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 가산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세금 납부는 시기에 맞춰서 내야 좋습니다. 또한 혼자서 신고가 힘들다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세무사 사무실기장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. 비록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도움 서비스

국세청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도움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세금은 잘 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 각종 신고부터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

 

홈택스-메뉴
홈택스 메뉴 - 출처 : 국세청 홈택스

 

 

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전체적인 것을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아직 기간이 남았을 때 계산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 

또한 혼자 신고하기에는 어렵고, 국세청의 신고도움 서비스 또한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면 세무서에 기장을 맡겨서 대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때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세무사 사무실에 견적 의뢰를 한 후에 기장을 맡길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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