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은 반듯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. 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서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가장 많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 납부 기간은 아니지만 자동차 세금만큼은 미리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.
- 자동차세 납부 하는 곳 : 위택스(www.wetax.go.kr)
자동차세
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연납으로 1년에 한 번씩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청구가 되기 전 미리 선납을 할 수 있는데요. 선납을 했을 때는 언제 납부를 했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
또한 세금의 부과 기준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CC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일반적으로 큰 차일수록 CC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납부 기간에 따른 할인율
세금 할인은 총 4번에 걸쳐서 할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1년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른 1월이 가장 할인율이 높아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- 1월 : 6.4%
- 3월 : 5.2%
- 6월 : 3.5%
- 9월 : 1.2%
- 세금 납부 하러 가기 : 위택스(www.wetax.go.kr)
빠르게 납부할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미리 계산해서 낼 수록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는 작년까지는 공제율이 1월에 납부하면 최대 9.2%였지만 이번에는 축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것마저도 미리 내지 않는다면 못 받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!
부과 기준
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은 CC를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차의 경우 할인 혜택이 많기도 하고 준중형, 대형 등 차 크기에 비례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.
- 1000CC 미만 : 1CC 당 80원
- 1600CC 미만 : 1CC 당 140원
- 1600CC 초과 : 1CC 당 200원
해당 세금 계산은 단순 계산으로 이외에 나온 세금에 지방교육세 등 기타 세금이 더 붙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해당 계산 방법으로 대략적인 부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.
연초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. 해당 이벤트를 찾아 함께 진행한다면 미리 내서 할인받는 금액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이벤트를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할인과 혜택을 받아 납부하면 더 좋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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